미국이민생활 쉽지않으시지요?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한가지만 잘하는 변호사로만은 부족합니다.
이민법과 형사법은 떼어낼래야 떼어낼수없는 관계이지요. 예를 들어, 범죄기록의 여부와 종류에따라서 이민법헤택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를뿐아니라 오히려 추방명령을 재촉할수있기때문에 형사법위반의 해결을 이민법에대한 탁월한 이해없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되기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남다른 재능과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신분들이 많기때문에 민사소송에 많이 휘말리십니다. 때를 잘 못타면 사업빚이 너무 많아져 파산법의 보호를 받으셔야합니다.
정혜진 변호사와 패트릭변호사는 달라스에서 십여년이상 꾸준히 여러분을 도와왔습니다.
E-2, L-1, H-1B, 등 체류비자, 가족이민(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초청),고용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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